| 제목 :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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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16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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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는 마음이 지친 청년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만 15세~34세 청년(1992년 ~ 2011년생)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 필수 ※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 119 출동 기록지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비스 동의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및 등록할 경우,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 내용 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관련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입원 치료비, 약제비 ② 응급실 내원일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거주지 시·군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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