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는 마음이 지친 청년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만 15세~34세 청년(1991년 ~ 2010년생)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원 내용 ①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②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거주지 시·군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 이전글 2025년 제3회 정신건강 합창경연대회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