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정규직)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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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작성일 : 2026-09-16 | 조회수 : 16 | ||||||||||||||||||||
| 첨부파일 제10차 직원채용계획.hwp 개인정보동의서(2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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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동두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고 열정적이며 성실한 직원을 모집하고자 함. 세부내용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가.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 ~ 18:00) 나. 보 수: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10.1.(목) 나.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e-mail(ddcmhc@hanmail.net)로만 접수 2) 응시원서 등은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종이인쇄 가능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자율서식) 2) 자기소개서 1부(자율서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 경력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졸업증명서 1부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3.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나.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요건의 적합성(면허증, 자격증, 경력요건 등) 심사 2)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다. 2차 시험(면접전형) 1)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2) 담당자로서의 근무 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e-mail) ※ 최종합격자 중 범죄경력 조회결과 부적격 자의 경우 채용이 불가하므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차점자로 선발함 ※ 접수 및 문의: 031)863-3632 정혜선 부센터장 마. 결격사유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규정 제9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5. 12. 16. 개정>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착오기재 또는 누락,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수집된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근거하여 파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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