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종사자 채용공고(회계행정- 육휴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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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 작성일 : 2026-08-03 | 조회수 : 28 |
| 첨부파일 채용공고 안내 고시용.hwp 2026년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입사지원양식(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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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8.3.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
◎ 연령 : 만 2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보수 : 「2026년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임금 기준 -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복지수당 별도(경기도 복지수당 외 매달 10만원 별도 지원/복지포인트 연1회 지급) - 기타 복지 지원 : 장기재직휴가(5년차 5일, 10년차 10일, 이후 매 10년차 10일) 직무 심화교육 및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 근무시작일 - 협의 ◎ 모집인원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명 - 직종: 회계행정 (육휴대체) - 인원: 1명 - 근무 부서: 사업팀 - 주당근무일수(근무기간): 주5일(약 9개월) - 근무시작일: 협의 - 사유: 출산휴가·유아휴직 ◎ 복무 : 주5일 근무(그 외 사항 : 자살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 자격 : 사회복지사, 회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채용 후 각 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9.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10.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조건 - 자살예방센터 경력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8.3.(월)~2026.8.18.(화) 18:00 (16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toybus3@assp.or.kr) ※(제목에 입사지원서_분야(육휴대체)_이름기재) 예)입사지원서_육휴대체_홍길동 - 제출서류(센터 양식) : 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참조) 나.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8. 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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