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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계약직 및 육아휴직대체근로) 공고
작성자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 2026-06-08 조회수 : 25
 첨부파일 제5회 직원채용계획서(계약직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pdf
개인정보동의서(22).hwp

 동두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고 열정적이며 성실한 직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직급

직무분야

인원

자격요건

근무형태

근무기간

1

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1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경력자우대

계약직

2026. 7. 1.

- 2026. 12. 31.

*근무시작일은

조율할 수 있음

2

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1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경력자우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6. 7. 1.

2026. 8. 13.

*근무시작일은

조율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5, 18시간 (09:0018:00) 

. 보 수: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 근무기간

·계약직 : 2026. 7. 1.~ 2026. 12. 31. *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26. 7. 1.~ 2026. 8. 13. *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6. 15.()2026. 6. 23.() 

.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e-mail(ddcmhc3@hanmail.net)로만 접수

2) 응시원서 등은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종이인쇄 가능해야 함)

3) 지원시 이메일 제목에 지원하는 직무분야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표기

예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응시하는 경우

구분1.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응시로 표기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자율서식)

2) 자기소개서 1(자율서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 경력증명서 1,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졸업증명서 1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일정

서류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6. 15.()

2026. 6. 23..()

18:00

*e-mail로만 접수

2026. 6. 24.()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e-mail)

2026. 6. 26. ()

14:00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026. 6. 29.()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e-mail)

 .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요건의 적합성(면허증, 자격증, 경력요건 등)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중 범죄경력 조회결과 부적격 자의 경우 채용이 불가하므로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차점자로 선발함

접수 및 문의: 031)863-3632 정혜선 부센터장 

. 결격사유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규정 제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5. 12. 16. 개정>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에 착오기재 또는 누락,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수집된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에 근거하여 파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