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계약직 및 육아휴직대체근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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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작성일 : 2026-06-08 | 조회수 : 25 | |||||||||||||||||||||||||||||
| 첨부파일 제5회 직원채용계획서(계약직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pdf 개인정보동의서(2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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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고 열정적이며 성실한 직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나. 보 수: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다. 근무기간 ·계약직 : 2026. 7. 1.~ 2026. 12. 31. *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 2026. 7. 1.~ 2026. 8. 13. *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6. 6. 15.(월)2026. 6. 23.(화) 나.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e-mail(ddcmhc3@hanmail.net)로만 접수 2) 응시원서 등은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종이인쇄 가능해야 함) 3) 지원시 이메일 제목에 지원하는 직무분야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표기 예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 응시하는 경우 →“구분1.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응시”로 표기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자율서식) 2) 자기소개서 1부(자율서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 경력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졸업증명서 1부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나.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요건의 적합성(면허증, 자격증, 경력요건 등) 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중 범죄경력 조회결과 부적격 자의 경우 채용이 불가하므로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차점자로 선발함 ※ 접수 및 문의: 031)863-3632 정혜선 부센터장 라. 결격사유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규정 제9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5. 12. 16. 개정>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에 착오기재 또는 누락,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수집된 지원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근거하여 파기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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