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청(소)년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경기도청년마인드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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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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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가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경기도가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지원대상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5~34세 경기도 청(소)년
※ 2024년 기준, 1989년~2009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4년 기준, 2020년~2024년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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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홈페이지 _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
: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기관 정보 제공, Q&A(자주 묻는 질문) 등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ain/youthcare/mai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