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민간지원사업' 사업기관 선정 공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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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자살예방센터 | 작성일 : 2014-05-09 | 조회수 : 16972 |
첨부파일 | ||
2014년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지원 사업」
사업기관 선정 공모 안내
2014년도 ‘민간단체홍보공모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9일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개요 ○ 사업수행기간 : 사업자 선정일 ~ ’14. 12. 31 ○ 사업예산 : 174백만원 ○ 공모사업내용 : 첨부파일 참조
신청자격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 등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면 평가 ○ 『사업계획서』7부, CD 또는 USB 1개 (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1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5. 9(금) ~ 2014. 5. 16(금) (1주간) -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바람) - 135-9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5길 24 9층,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내선 206) 기획홍보팀 안선경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 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첨부파일 : 중앙자살예방홈페이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