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 위기개입 인력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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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329 |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 위기개입 채용공고(10).hwp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51).hwp | ||
1. 채용 개요 부천 위기개입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입사 후 3개월 수습) - 근무장소 : 부천소사경찰서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93-4) - 근무형태 : 교대근무 or 18:00~익일 09:00 (월 15日근무, 휴게시간 포함*) - 자격요건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채용인원 : 00명 -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 교대근무 or 18:00 ~ 익일 09: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별도 안내 ※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위기개입팀 주요업무 가.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및 순환근무 나. 근무지 1) 수원 : 매산119안전센터 3층 2) 파주 :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3) 부천, 평택 : 경찰서 內 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라.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마.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주요업무는 변경 가능)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5. 운전가능한 자 6.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선발방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나. 1차 : 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및 업무 적합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해당 여부 확인) 다. 2차 : 면접 (1차 합격자) 라. 3차 : 최종합격자 발표 ※ 2~3차 대상자는 전(前)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 접수된 서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이후에는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폐기함. ※ 면접시 입사가능 일자 조율 5. 일정 가. 공고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0.16.(월) ~ 채용시까지 (접수기간 및 면접은 채용시까지 상시 일정 조율 예정)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sara0314@hanmail.net) 3) 접수문의 : 부센터장 윤미경 031-212-0435(내선 6402) 나. 서류검토(확인) : 상시 다. 면접 1)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라.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2) 임용선정자의 특이사항(결격사유 해당, 서류허위작성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가. 응 시 자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관심 있는 업무분야 그 이유 서술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나. 최종합격자 1)추가 제출서류는 합격 개별통지 이후 안내 7.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제출 서류 중 작성 미비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동의시 서류합격자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며,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채용일정은 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은 채용 제한.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212-0435(내선 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