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 ||||||||||||||||||||||||||||||||||
|---|---|---|---|---|---|---|---|---|---|---|---|---|---|---|---|---|---|---|---|---|---|---|---|---|---|---|---|---|---|---|---|---|---|---|
| 작성자 : 박은정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7117 | ||||||||||||||||||||||||||||||||
| 첨부파일 채용공고 [제 2025-1호].hwp 별지 제 1호 서식(4).hwp | ||||||||||||||||||||||||||||||||||
|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5-01호 2025년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1. 지원부서 및 자격기준
2. 근무조건 가.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름 나. 근무조건 : 기간제 (계약갱신형 계약직) 1명 다. 임 용 일 : 2025년 02월 10일 (월) [수습 3개월 후 지속여부 결정]
3.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1차)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면접시험(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응시자격 요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 ※경력은 해당 면허/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산정 5. 보수수준(급여) 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 따른 호봉 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종사자 기준에 따른 수당 다. 근무경력 인정범위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기준에 의거, ‘정신건강 관련업무’에종사한 경우에 한함. 6. 채용일정
7. 제출서류 (자유서식) 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람. 8. 추가제출서류 (합격자에 한함)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주민등록등본 1통 마.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기타(유의) 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채용절차 진행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채용포기, 합격자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하위자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 합격자로 결정 라.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시 정하여 재(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829-5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