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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마감)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모집 공고(정규직,육아휴직대체)
작성자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 2021-07-30 조회수 : 4006
 첨부파일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2021-6]

1. 채용대상 및 주요업무

채용 인원 :

채용구분

정신건강사업 인력

채용인원

팀원

육아휴직대체인력(계약직)

팀원

자격조건

- 정신건강전문요원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주요업무

-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급여

-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비고

- 호봉 전혀 무관(근무경력 인정범위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따름)

- 업무 시작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21730() ~ 20218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연락드립니다.

면접시험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 후 확인 요망)

기타

접수된 서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이후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파기합니다.

- 채용 확정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채용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규칙(7조 채용결격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이 되었거나 부정 근무, 근무 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6. 신체검사 불합격자

7. 아동 학대관련 범죄자

8.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

9. 기타 센터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4. 문 의 : 운영지원팀 강영원

전화번호 : 070-7754-9059

e-mail : forever02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