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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화성시정신보건센터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5611
 첨부파일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2020-10]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열정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1. 채용대상 및 주요업무

채용 인원: 0(충원입니다. ^^)

자격 요건: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아니지만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장애인 우대

주요업무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 운영

2) 1년미만 퇴원 및 퇴소한 정신질환자 지원하는 지역사회초기적응사업

3) 정신건강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당사자주의 강화 및 당사자 욕구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급 여 :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

- 호봉 전혀 무관(근무경력 인정범위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따름)

- 업무 시작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201020() ~ 20201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연락드립니다.

면접시험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 후 확인 요망)

기타

접수된 서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반환 가능하며, 이후 본 기관에서 삭제 및 파기합니다.

- 채용 확정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기타 채용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규칙(7조 채용결격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이 되었거나 부정 근무, 근무 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6. 신체검사 불합격자

7. 아동 학대관련 범죄자

8.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

9. 기타 센터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4. 문 의 : 운영지원 팀장 변유경

전화번호 : 070-7754-9042

e-mail : byk817@naver.com